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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에 외국인도 포함(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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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앞으로 시·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정책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인구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구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는 자치분권지원과 김민규(044-205-3332)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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