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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정부, 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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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문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며,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어서 AI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잦은 영역을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24시간 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미통위의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는 등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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