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 법률은 병역의무 이행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서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 출산하더라도 기회가 사라지지 않지만, 변호사시험은 5년 내 5회로 제한되어 있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규정 추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공감대가 가장 많은 출산에 대한 응시기회 제한 예외를 우선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응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8%가 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유산·사산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