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선정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과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및 가격 차이 문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