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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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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대통령 주재 제48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관리비 항목의 투명성을 강화했고, 응급의료법 개정은 긴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 사회적 권리 신장과 노동절 명칭 변경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법령들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중심으로 하며,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oday’s 48th Cabinet Meeting presided by the President reviewed and approved 73 legislative bills, 3 presidential decrees, and other agenda items.
Key changes include reinforcing transparency in commercial building management via an amended tenant protection law and improving emergency response systems for patient transport.
Additions like lifelong education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naming Labor Day were also discussed.
Summary These decisions aim to enhance individual rights and advance public welfare, positively affecting everyday lives.
日本語 本日開催された第48回国務会議では、大統領主導で73件の法律公布案、3件の大統領令案、その他の議題が審議・承認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には、商業施設の管理費透明性強化を目的とした改正賃貸保護法や、緊急患者の迅速な移送を促進する救急医療法の改正が含まれます。
また、障害者の生涯教育権の保障や労働節の名称変更案も話し合わ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法改正は市民生活の向上に寄与し、社会的な権利の拡充を目指しています。
中文 今日总统主持召开了第48次国务会议,审议通过了73项法律公布案、3项总统令案以及其他议题。
主要内容包括通过修改商铺出租法律增强管理费用透明性,以及改进急救医疗法中的紧急患者转运系统。
此外,还讨论了残疾人终身教育保障法和劳动节名称更改方案。
总评 此次修法预计将全面提升市民生活便利度,同时推动社会权利的进一步扩展。
Italiano Oggi, durante la 48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i esaminati e approvati 73 disegni di legge, 3 decreti presidenziali e altre questioni.
Argomenti principali includono una maggiore trasparenza nei costi di gestione degli edifici commerciali, un sistema sanitario d’emergenza più efficiente e diritti educativi a vita per i disabili.
Si è discusso anche del cambio del nome per la Festa del Lavoro.
Valutazione Queste modifiche legislative mirano a migliorare il benessere generale e a rafforzare i diritti dei cittadini nella vita quotidian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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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국무회의가 11월 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법률 및 대통령령 등 다양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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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공포안**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부과 항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하여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 명시.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자 간의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방안 명시.
– 이로 인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히 확인, 원활한 이송 가능.
3.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
–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여.
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면서 법률 제명도 함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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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안**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후 책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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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에서 상기 법률과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소관 부처를 통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결론**
이번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진행 상황은 소관 부처의 관리 및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