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 국무회의 브리핑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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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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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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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군3사관학교 입학 연령을 27세로 상향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민간위원 확대 방안이 포함된 대통령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육아휴직 부모의 급여 인상, 2025년 무상교육 보육 실현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들은 교육, 고용, 복지, 입찰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English The Cabinet meeting today discussed raising the admission age limit of the Korea Army Academy’s cadets to under 27 and expanding private members in the nation’s contract dispute resolution system.
Other topics included an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for the second caregiver and support for free childcare starting in 2025.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address various societal needs, potentially bringing practical improvements to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systems.

日本語 本日の国務会議では、陸軍三士官学校の入学年齢を27歳未満に引き上げる案や、国家契約紛争調整制度への民間委員の拡大が話し合われました。
さらに、2人目の育児休暇取得者への給付金引き上げや2025年からの無償保育支援など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措置は、教育、雇用、福祉における多様なニーズに応え、国民生活に具体的な変化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今日召开的国务会议讨论了将韩国陆军士官学校的入学年龄上限提高至27岁,并扩展国契争议调解制度的民间委员范围。
其他议题包括提高第二位育儿休假家长的津贴及2025年开始的免费育儿支持方案。
总评 以上措施旨在回应教育、就业及社会福利方面的多元需求,可对国民生活带来实际改善。

Italiano Oggi, durante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i discussi l’aumento del limite di età per l’ammissione alla Scuola Militare dell’Esercito a 27 anni e l’ampliamento dei membri privati nel sistema di risoluzione delle controversie sui contratti statali.
Altri temi includevano l’aumento dei benefici per il secondo genitore in congedo parentale e il sostegno all’istruzione gratuita a partire dal 2025.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soddisfare una serie di esigenze sociali, apportando miglioramenti pratici agli ambiti dell’istruzione, dell’occupazione e del welfare.

요약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발행일: 2025-07-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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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국무회의 주요 의결 내용 정리

오늘(7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 최고 연령을 기존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상향**.
– 국방부 소관: 교육훈련정책과 (문의: 02-748-6244)

### **대통령령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복수낙찰자 결정 요건 추가.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 및 분쟁조정 대상 추가.
– 기획재정부 소관: 계약정책과 (문의: 044-215-5213)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이의신청 근거 마련.
– 징계 미이행 체육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제한 가능.
– 문체부 소관: 스포츠혁신지원과 (문의: 044-203-3192)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부부 공동육아 촉진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한시적 인상.
– 고용노동부 소관: 여성고용정책과 (문의: 044-202-7446)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 후보지 선정, 변경, 철회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택지기획과 (문의: 044-201-4947)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시간을 기존 **모든 프로그램(17~19시)**에서 **어린이 시청 대상 프로그램(같은 시간대)**으로 한정.
– 식약처 소관: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문의: 043-719-2257)

### **일반안건**
1. **2025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 2025년 하반기, 만 5세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1,289억 원) 편성.
– 기획재정부 소관: 출자관리과 (문의: 044-215-5172)

### **문의**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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