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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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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8건 및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및 복지 혜택 강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무원·군인 유족 급여 증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English
The 28th Cabinet meeting led by the president deliberated and approved 18 presidential decrees and one general agenda.
Key topics included enhanced benefits for soldiers such as housing aid, expande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increased allowances for public employees’ and soldiers’ bereaved families.
Further details can be obtained by contacting the respective ministries.
日本語
大統領が主催した第28回国務会議では、18件の大統領令案と1件の一般案件が審議・決議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には軍人への住宅供給及び福利厚生の強化、小規模事業者への支援拡大、そして公務員及び軍人の遺族補助金の増額が含まれています。
詳細は各担当機関に問い合わせる必要があります。
中文
在总统主持的第28届国务会议上,审议并通过了18项总统条例草案和1项普通议案。
主要内容包括加强军人住房及福利保障、扩大对小企业主的支持、提高公务员和军人遗属的补助金额。
有关详情请咨询各主管部门。
Italiano
Durante la 28ª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esidente,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18 decreti presidenziali e un ordine generale.
Gli argomenti principali riguardano il supporto migliorato per alloggi e benefici ai militari, il sostegno ampliato alle piccole imprese e l’aumento delle pensioni per le famiglie dei dipendenti pubblici e militari deceduti.
Per ulteriori dettagli si consiglia di contattare i rispettivi ministeri competenti.
요약
원문보기
7월 1일 제28회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대통령령안 심의 내용
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내용: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 규정.
– 배경: ’25년 1월 7일 개정된 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02-748-5891).
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부족한 예비역 간부자원 확보.
– 내용: 퇴역자의 예비역 지원 요건, 절차 및 기간 명확화.
– 배경: ’25년 1월 7일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국방부 자원동원과 (02-748-5221).
3.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 내용: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 청년 창업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
– 소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44-205-3783).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적: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내용: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기준 규정.
– 배경: ’25년 1월 7일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53).
5. **공무원 및 군인 재해보상 관련 시행령 개정**
– 목적: 공무수행 중 사망·전사한 공무원 또는 군인 유족 급여 증액.
– 내용: 급여 증액 산정 방식 구체화.
– 배경: ’25년 1월 7일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소관: 인사혁신처 및 국방부 관련 부서.
### 참고 사항
– 새롭게 개정된 대통령령안들은 ’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맞추어 규제가 정비되었습니다.
–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해당 소관 부처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법 시행 준비를 위한 후속 규정을 마련하며,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